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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제정
  • 서민철 기
  • 등록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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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마크 등 환경성 우수제품 보급 촉진
환경마크제품, 재활용제품 등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
환경부 이재현 환경경제과장은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수립, 1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상품의 범위는 동일 용도의 상품 중 환경성이 우수한 상품으로 환경마크제품, 재활용제품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 품목별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 비율을 지정해 이행토록하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상품에 비해 10% 이내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상품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력양성, 정보교류,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보 수집ㆍ보급, 홍보, 구매실적ㆍ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비용편익효과 분석 등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구매촉진위원회는 기본계획, 의무구매비율 등 중요 결정사항의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소속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품목별 구매비율을 설정, 네트워크 등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부터 법안 작성 및 부처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법 제정으로 현재 4천억원에 불과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7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패턴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녹색구매기준’을 예규로 제정, 내년 1월부터 친환경상품의 구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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