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보다강화된 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치를 설정, 각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이를 위해 다음달 기준치를 설정한 뒤 올해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 가능하면 내년부터 각 시설에 적용할 방침이다.
도가 현재 허용기준치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₂)이며 이 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치가 설정될 경우 도내 12개 발전시설에 우선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소각시설 등 다른 배출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체 허용기준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도지사위임사항)에 의해 행정조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 보다 대기오염이 심각해 이번에 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치 설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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