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면적이 30만㎡ 이하인 소규모 골프장에서도 파라티온과 포스팜 같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환경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부대 골프장도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의 범위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30만㎡ 이상인 골프장에 한해 고독성 농약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3만㎡ 이상이나 3홀 이상의 골프장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만㎡ 이상 골프장 141개 뿐만 아니라 이보다 규모가 작은 21개 골프장과 군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13개 골프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17종에 달하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군부대 골프장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비롯해 관할 시장.도지사의 환경관련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이밖에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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