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 대부분이 회의를 1년에 단 1차례도 열지 않았거나 1∼2번 여는데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이나 시민단체 관계자의 위원 위촉률도 권고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이 부처에 설치된 자문.심의 위원회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등 모두 29개로 장.차관과 실.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중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하수도자문위원회, 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해 동안 평균 63회의 회의를 열었지만 3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평균 1.8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낙동강.금강 등 5개 중권역 환경관리위원회와 환경홍보자문위원회, 환경기술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단 1차례도 열지 않았다.
위원회 개최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 모두 4천30만원이 책정됐었으나 회의가 거의열리지 않음에 따라 27%에 불과한 1천100만원만 집행되는데 그쳤다.
환경부의 올해 위원회 개최 예산은 그러나 지난해보다 1천60만원 증액된 5천90만원이 책정돼있다.
결국 환경부가 자문.심의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새만금이나 경인운하, 한탄강댐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광범위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특정분야 자문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어떤 계획이 자문위원회 기능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위원회 자문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위촉률도 법적 권고기준보다 낮다.
현행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직을 두고 있는 9개 위원회의 위촉 권고율은 여성 32%, 시민단체 20% 이상이나 올해 4월 현재 각각 28%와 14%에 머물렀다.
또 한강본류, 북한강, 남한강 환경관리위원회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11개에 달하면서도 수질개선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환경홍보자문위원회 등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산하 29개 위원회를 17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 환경기술심의위원회 등 필요성은 있지만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았던 5개 기구를 재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출석률이 부진한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여성과 시민단체 위촉 목표율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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