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물 규모가 제한되고 외지인의 건축행위 확인절차 등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에서의 난개발과 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오는 8월까지 개정, 오염원 입지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 및 음식점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연건축 면적인 400㎡(120평) 미만으로, 창고는 800㎡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농-축협과 마을공동 창고는 제외된다.
또 외지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주는 이장이나 통-반장, 10년 이상 거주 주민 3명 등 4명의 거주확인서, 납세자료, 자녀의 재학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재생-매립 시설의 입지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점 때문에 보관, 선별 등 중간처리업체의 진입을 막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중간처리업체까지 입지 제한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특별대책지역내의 광물-석재 채취 및 개발에 따른 대규모 산림파괴와 이로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광산 개발을 전면 규제한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규제가 다소 완화된 2권역으로, 2권역으로 돼 있는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의 벽계천 수계를 1권역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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