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대기오염 비중이 자동차의 4%에 달하고, 전체 오토바이의 39.7%가 서울등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행차량의 배출허용기준도 없고 정기검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사후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000년 말 현재 오토바이는 전체 자동차 1205만9000대 가운데 180만6000대로 15%를 차지하고 있고, 일년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은 자동차(167만9000t)의 4%인 6만3000t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장을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시설까지 감안하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358만3000t)의 1.8%를 차지했다. 연소시스템별로는 2행정기관이 일년동안 1만2300t(19.5%), 4행정기관이 5만720t(80.5%)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자동차에 비해 훨씬 낮은 오토바이가 이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법 미비로 운행중인 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운행 대수조차 파악할 수 없어 운행중인 오토바이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은 250㏄급 이상의 일부 오토바이에 대해 2년마다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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