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환경신기술에는 신기술임을 표시하는 ‘ET’마크 표시제도가 도입되며, 환경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환경시설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후정화 처리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며, 사전오염예방기술, 생태계보전 복원기술 및 환경 위해성 평가기술 등 핵심환경기술은 선진국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0년까지 세계 7위의 환경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국고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우리나라 독자개발시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선진 기술과의 기술격차 단축이 가능하고, 외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역량 신장에도 기여하는 한편, 참여외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등 환경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법률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ET’마크 제도는 환경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기술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우수한 기술로 지정한 환경신기술임을 공인하는 표시제도로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ET’마크는 국민에게 환경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정부 공인 기술로서의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신기술의 보급 촉진, 해외수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검증 비용(평균 4천3백만원)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4월말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신기술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에 총 64건이 있으며, 환경신기술로 지정되면 환경기초시설 입찰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활용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하반기 개정될 하위 법령에서 환경시설 설계, 시공 등에 신기술을 우선 반영하도록 관련지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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