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환경부는 에어컨과 히터의 가동이 불가피한 계절에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역에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 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이하인 경우에는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반해 위의 계절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LPG 등 가스사용 차량과 3.5t 이상인 경유사용 화물차는 대기 온도가 영하 5도 이하일 때에 한정해 출발전 엔진 예열을 위한 공회전이 10분 이내에서 허용된다.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자동자 전용극장에서의 공회전 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덧 붙였다.
국회는 공회전 규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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