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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체에너지촉진법 개정 요구
  • 장덕경 기
  • 등록 2003-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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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녹스’ 논쟁, 거울삼아야
환경운동연합 산하 에너지대안센터는 지난 9일 세녹스와 솔렉스 논쟁이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대체에너지촉진법을 개정해 그 범위를 태양력·풍력 및 바이오디젤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석탄액화연료와 같이 재생이 불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재생가능에너지로 볼 수 없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바꾸고 대체에너지촉진법 자체를 개정하라”고 제기했다.
이 센터는 또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메틸알코올이 함유된 것 말고는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하다”면서 “연료첨가제를 연료에 40%나 섞어 쓴다면 상식적으로 엔진 세정을 위한 연료첨가제가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세녹스 제조사가 대체에너지로 출시한 솔렉스에 대해서도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식물성유지로 만든 바이오디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화석연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이어 “정부는 세녹스 논쟁을 교훈삼아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해야 하며 대체에너지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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