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허용을 놓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200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신고 없이도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 환경단체들이“자연보전을 위해 지정한 국립공원 내에서 신고절차도 없이 임산물 채취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연히 자연훼손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00년 215건이었던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건수는 국립공원 내 임산물채취 신고 의무가 없어진 뒤 2001년 130건, 2002년 12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자연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적발건수가 줄어든 건 자연훼손이 그만큼 확산되고 있는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17일 성명을 내고“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및 산나물 채취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며“관련 법 조항을 고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로쇠 수액 채취의 경우 허가사항이기는 하지만 채취 면적 확대와 마구잡이 채취로 자연훼손이 심각하다는 것.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관계자는“나무 굵기에 따라 2개 이하의 구멍을 뚫고 채취 후에는 반드시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드릴로 구멍을 뚫을때 나는 소음은 동면중인 야생동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리산에 방사 중인 반달가슴곰 두 마리 가운데 장군이는 지난달 초 드릴 소음 때문에 겨울잠에서 깨 거처를 옮겼다는 것.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한 임산물 채취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면서 “임산물 채취허용 조건을 좀더 구체화하거나 채취를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바꾸는 쪽으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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