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청와대에 보고한 ′수도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지역 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팽창을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를 그르칠 수 있다"고 성급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부기관 80%이상, 100대 기업본사 90%가 입지하고 있다.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비하면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포화상태는 수도권내의 교통문제·주택문제·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산업과 인구가 유출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기능과 문화기능 등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점차 벌어진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환영일이라며,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역균형 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었던 수도권 억제정책 중심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이라 측면에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번 재경부의 주장을 파악하면, "지방육성과 수도권계획관리라는 큰 원칙은 잘 못된 방향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지방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걸음마단계에 있는 반면, 확대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끊임없는 신도시 개발과 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과 산업육성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니 지방육성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전에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방육성을 전제로 한 수도권 계획관리의 원칙은 수도권완화의 근거로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재경부와 건교부는 성급한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을 철회하고 우선적으로 지방육성 정책과 제도정비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정책은 지방육성정책이 충분히 수립·반영되고 지방의 특성화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수도권 계획 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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