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공사를 하다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반드시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무단투기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토양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담은‘토양환경보전 개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주에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장이나 군부대, 주유소 등 토양오염 우려가 큰 지역에서 공사할 때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염토양을 해당부지 밖에서 처리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운반과정에서 오염토양의 무단투기를 미리 막기 위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때 인계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오염토양 처리증명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노왕 기자 parkn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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