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 등지의 정화조 처리업무 대행회사들이 수수료 과다청구 등 불법.비리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환경부가 작년 말 전국의 1천719개 정화조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9개(5.2%) 업체가 요금 과다징수, 불량차량 운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과 빌딩의 정화조를 처리하면서 일정 요금 외에 수고비를 뜯어왔고 인천과 울산, 경기지역 일부 업체는 차량에 미리 물을 채우고 청소를 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양을 수거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부당요금을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시의 일부 업체들은 정화조 청소용 차량을 이용해 돼지피 등 도축장에서 나온 폐수도 운반했고 충남 지역 일부 업체는 정화조에서 수거한 9t의 분뇨를무단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술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등 영업허가의 최소요건만 구비하면허가가 나오는 법적 미비점에 따른 것으로, 수원과 울산의 경우 30개 업체가 난립해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충북은 도내 업체에 각각 850만원, 대전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89개 업체에 모두 3천820만원의 과태료를물렸다.
환경부는 앞으로 정화조 청소업 허가요건을 강화해 소규모 업체 통폐합을 유도하고 청소 대행업체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요금 과다징수 업체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분뇨처리장에 계근대(計斤臺)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량과 처리장 반입량을 확인해 위반업체를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청소행정이 이권 문제로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