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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 문영신 기
  • 등록 2004-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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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양심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20조 1항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특정 종교와 병역 거부를 연관지어 판단하지는 않았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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