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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아닌 소득-가족수 따라 소득공제 결정
  • 김광수 기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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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제 통합 반영…현행 방식과 병행해 매년 선택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근로소득 개산공제제도가 도입돼 지출액이 아닌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또 누구나 손쉽게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공제액 산출 산식이 마련돼 매년 개산공제와 현행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 공제받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정부 당국과 학계 관계자들은 특별 공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과 가구원 수의 두 가지항목을 변수로 각 근로자의 공제액을 책정하는 새로운 산식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의 3% 초과분′으로 규정된 의료비처럼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와 상관 없이 지출 규모에 따라 특별 공제액을 결정하는 데다공제 항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중 또는 허위 공제 여부를 확인하느라 매년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세금 추징이 거듭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 공제액 산출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현재 전국 근로자 가구를 몇 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눠 평균 소득과 가족 수, 현행 특별 공제 항목의 지출행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달라지는 근로소득공제를 합쳐 소득과 가족 수의 두 변수로 구성되는 산식을 만들고 과세 대상 소득과 가족 수를 대입하면 자신의 공제액을 곧바로알아볼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재경부는 근로자들이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자신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한 후 개산공제제의 산식에 대입해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로 구성된 현행 소득공제제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따져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중 공제 확인 등에 들어갈 행정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지출액이 아닌 소득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적정한 공제액을 책정하는 합리적인 제도가도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근로자 본인의판단에 따라 유리한 쪽의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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