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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동거하면 세법상으로는 한 식구
  • 김수현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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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산다면이는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여전히 1가구를 구성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부는 지난 17일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해석할 때 이혼한 뒤 동일한 주소에 사는 부부를 1가구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경우에는 법률상이혼한 부부라 해도 여전히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1가구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동거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 지에 대해서는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재경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명의로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며 어느 한 쪽이든 집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게 됐다.
재경부는 회신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이혼했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1가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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