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명에게 1회에 복권을 판매할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복권에 대한 충동구매 억제 등을 위해 모든 복권에 대해 이같은 한도를설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할수 있다.
또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이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 ▲국민체육진흥기금 12.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195%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 7.415% ▲지방자치단체 20.145% 등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기업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내국인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 등의 요건을충족시키도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 기존에 6급이하 일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만 가산점을 줘오던 것을 개선, 앞으로는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교사 채용시험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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