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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의원 `스카우트비′ 처벌 가능한가
  • 이주은 기
  • 등록 2004-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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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차명계좌로 관리땐 `불법′ 인식"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일종의 `이적료′ 형태로 당에서 각각 2억∼2억5천만원을 수수한 의원 12명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재작년 11월께 차례로 한나라당으로 영입된 직후 활동비 명목으로 당 재정국에서 5천만원을 지급받은데 이어 나중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 의원은 당에서 2억원을 받은 뒤에도 추가로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요구해 5천만원을 더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들 의원에게 지급한 돈은 당시 대기업에서 불법모금한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쳐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은 검토중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 정치자금에서 유래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수수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돈을 돈세탁을 통해 은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이 이들 의원을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서 돈을 받은의원들이 이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난제를 남아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당에서 전액 현금으로 `스카우트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기업 등에서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판단하고 있다.
만약 당에서 받은 돈을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의원의 경우 이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일 의원과이재현 전 당 재정국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적 의원들에게 지급된 돈이 대기업에서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일부라는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들 의원에게 지급한 `스카우트비′가 불법 정치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버틸 경우 실제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적어도 당에서 이들 의원에게 돈을 주면서 "기업에서 협조한 불법 정치자금의일부"라고 언질이나 강한 암시를 주지 않는 이상 자금 출처를 불문에 붙여온 것이정치권의 관행이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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