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은행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면 은행과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50%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모(46.여)씨 등 3명이 "은행직원을 믿고 투자를 맡겼는데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투자손실의 절반인 9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업무가 과거와 달리 예금 및 대출에 한정되지 않고투신 업무와 유사한 자체 신탁업, 뮤추얼펀드 등으로까지 확대돼 일반고객들이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므로 은행직원은 고객 보호를 위해 적합한 투자상품을 설명해 합리적인 투자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도 은행 직원이 권유한 금융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 위험성등을 상세히 살펴봤으면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았을 텐데 직원 말만 믿고 돈을 맡긴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50%로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88년께 은행 직원 최모씨를 통해 예금을 맡겨오다 2000년 2월 만기가돌아온 예금에 대해 최씨가 "금리가 제일 좋은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하자 총 7억3천여만원을 맡겼으며 최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형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했다 1억9천여만원의 원금 손실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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