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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 36%% 감소
  • 민동운 기
  • 등록 2004-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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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률은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지난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신고.상담건수가 전년보다 36% 가량 감소한 반면 노동부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모두 59건으로, 전년의 92건보다 35.9% 감소했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은 관련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도입된 1999년 19건, 2000년 43건, 2001년 48건, 2002년 7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 줄어든 것이다.
46개 지방노동관서와 15개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건수도 1999년 142건, 2000년 1천44건, 2001년 1천340건, 2002년 1천 845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1천595건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반면 총 신고사건 가운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4건을 제외한 50건 중 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비율은 46%(23건)로, 전년의 21%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23건을 유형별로 보면 근무시간 내(44%)나 근무시간 외(48%), 회사 안(44%)이나 회사 밖(39%)에서 각각 비슷하게 발생했다.
행위자(26명)는 30∼50대(84.7%)의 남성 상급자, 피해자(34명)는 20∼30대(97.1%)의 경리.사무직 등 하위직 여성이 각각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23개 사업장 가운데 100명 미만이 78.3%(18곳)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10명 이하의 사업장(7곳)이 많았다.
노동부는 이들 성희롱 행위자 가운데 11명은 징계 조치하고,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 14명과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27건 중에서는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18건, 합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교육,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 처분 등의 이유로 신고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성희롱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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