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언제든 검토 가능”…17대 국회 처리 유력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감호제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그동안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보호감호제를 없애는 쪽으로 사회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고, 폐지안도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지안과 개정안 두 법안을 모두 국회에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오는 2월로 종료되므로 16대 국회에 발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4월 이후 17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는 현행 사회보호법에서 보호감호 규정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조항들을 없애거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되 새 법안을 만들어 치료감호제와 보호관찰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사회보호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발의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어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12월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사회보호법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별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겠지만 정부도 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인권위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인권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후속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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