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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차 취득·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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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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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시.도 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됨.
◆ 음주.무면허 자기부담금제 도입=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 2백만원, 대물사고 50만원 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제 도입(8월 21일).
◆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기존 4%에서 2.5%로 인하.
◆ 사업용버스의 차량교체연한 완화=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의 차량 교체연한을 6년으로 완화.
◆ 건설기계에 ABS설치 의무화=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하여 바퀴잠김방지식 ABS설치 의무화로 안전사고 예방(3월).
◆ 도로주변 토지 매수청구제 도입=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청구인에게 통보(7월).
◆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 측정방해 벌칙 신설=덤프트럭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해 2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7월)
◆ 배기량 8백cc 이하 경승용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그동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입가의 2%씩 부과.
◆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
◆ 주민투표제 실시=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7월).
◆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대=토지.임야대장 등 현행 3종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종 추가.
◆ 여권발급체제 개선=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시스템 연말께 운영 개시.
◆ 사진전사방식의 신형 여권 도입=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이 여권에 부착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진이 여권에 인쇄되는 전사식 여권 연말부터 발급.
◆ 미국 입국절차 대폭 강화=미국은 1월 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비자입국자에 대해 공항.항만서 사진.지문을 체취하는 등 입국절차 강화.
◆ 행정감사 예고제 도입=매년 초 연간 감사 계획을 피감사 기관에 통보,각종 비리 사전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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