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징계조치의 기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회원에게 소속 협회가 무기한 자격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대해 법원이 `적정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대한궁도협회가 "서울시지부 전직 임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의 상벌규정에서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경고, 근신, 자격정지,제명 등으로 구분된다"며 "자격정지에는 기한부와 무기한의 구분이 없지만 `징계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필요할 때 별도 제재를할 수 있다′는 기타 조항에 비춰보면 무기한 자격정지도 규정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기한 자격정지는 회원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제명과 달리 감경과해제가 가능하다"며 "비록 감경과 해제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이같은 처분이 자격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궁도협회 산하 서울시지부 전직 임원 A씨 등 2명은 지난 2001년 7월께부터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국궁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다 협회로부터 `업무집행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자 `사실상 제명′이라며 반발, 지난해 자격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부지원에 냈다.
당시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궁도협회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국 법원은 `무기한 징계는 궁도협회 규정상 허용되는 징계에 해당되고 적정하다′며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궁도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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