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도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3억원 이상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주택매매시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달 31일 이전까지 이미 1가구 3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과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기타 지역 주택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과 도농(都農) 복합시의 읍.면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 도시가 1가구 3주택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만 경기 가평.양평.여주.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평택시 포승면은 제외된다.
개정한은 또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등의 동향을 감안해 재경부령으로 1가구 3주택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가구 1주택 인정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30세 이상인 경우와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해 이혼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 주택을 포함해 판정하고 같은 날짜의 가격이 다른 2개 이상의 주택을 팔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양도세 감면 주택과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 지역 내 주택 양도시 15%의 탄력세율이 부과되는 1가구 2주택의 범위는 1가구 3주택 기준과 같이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과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졌다.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주택사업자의 1가구 3주택자 기준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1가구 3주택 이상의 범위와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양도 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에 추가해 과세한다.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임대사업용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 근무 공무원용 사택,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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