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때 합법화 여부를 검토한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8일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올해 초 출범한 11기 한총련이 10기 한총련 기본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집행부를 장악해 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서 활동하는 점을 들어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11기 한총련이 범청학련을 통해 북한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조종을 받아 적화통일 노선을 수용하고 있고 빈번한 불법 대북접촉과 서신교환 등을 통해 내려진 북한 투쟁지침에 따라 조국통일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총학생회장이라는 점 때문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총련에 가입했고 한총련 내에서 중책을 맡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계명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민족해방(NL) 계열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11기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