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를 구치감 밖에서 조사할 경우 수갑을 채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과 송 교수 변호인간 싸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협 진상조사단은 지난 5일 “송 교수는 구속 이후 도주나 자해 가능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조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은 물론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 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행형법 시행령에는 포승이나 수갑이 사용되는 경우는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우려가 있는 자 ▲호송 중 수용자 등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수사 중 출정해 조사받을 때 계구사용은 구치소가 관리하며 검찰 소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변호인 입회허용 논란도 여전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 입회는 검찰의 내부지침에 따른 조치일 뿐 피고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협측은 “추운 구치감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수갑을 찬 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멸감 등은 자칫 자백의 유도를 넘어 강요 수준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변호인 입회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2일 송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불허 처분을 취소했고, 검찰은 법원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한변협 박영립 인권이사는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곧 인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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