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중고 차량 수입이 매년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불법 유통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제 중고차의 불법 유통 성행은 소비자들의 수입차에 대한 인식 완화와 보다 저렴해진 차량가격 등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기회를 노린 업자들의 소행이 잦아졌기 때문.
15일 부산지방경찰청은 206대의 외제 중고차를 수입해 불법 등록한 혐의로 일당 23명을 적발했으며,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 20여대를 합격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시킨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입차량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합격 판정 받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인증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합격 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판매된 불법 차량은 15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구비서류인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발행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를 위조해 등록하는 방법과, 인증서 대신 합격된 배출가스, 소음시험 성적서를 복사하여 정식 서류인 것처럼 제출, 등록하는 수법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불법등록이 가능했던 것은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담당자들이 많아 가짜서류들이 쉽게 식별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외국산 중고 자동차 수입량은 작년 신차 판매량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 여대에 이른다. 이중 성능검사에 합격하는 경우는 약 70%정도인데 나머지 불합격한 차량이 부정으로 유통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수입차 판매업자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입 시 중고 수입차의 부품을 세심하게 살피거나 차의 내구연한을 확실히 조사해 외제 중고차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수입 중고 자동차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주차장, 카센타 주변 및 공터 등에 무단방치 되고 있어 환경공해는 물론 막대한 외화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외국산 중고차량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 할 수 있는 수입자동차 통관 법률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권경희 기자 kk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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