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요가 된 ′아파트′를 부른 가수 윤수일씨가 23일 다단계 판매 혐의로 영장을 청구받았다. 서울지검 소비자권익 침해사범 합동수사단 소비자보호 관련사범팀(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은 피라미드 방식으로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해온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씨에게 영장을 발부한 한 것.
또, 회사내 다른 임원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지만 윤씨는 그동안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 사전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N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6만원씩 총 372억원 어치의 통신카드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윤씨는 매달 판매원들이 받는 수당 중 10%를 가로채는, 이른바 `롤업수당(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하위 판매원에게서 공제하는 수당)′으로 공제하고, 직급 유지를 위해 11만원 어치의 통신카드를 구입토록 하는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을 회사 등에 다시 귀속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회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 관계법령 준수를 촉구했을뿐, 실지 불법행위 때문에 제명된 회원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세 기자> ij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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