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위, "단말기 보조금 지급 사회적 폐해 우려"
지난 10월28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처음으로 동시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조치가 내려졌다.
구영보 정보 통신 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30일, KTF , LG텔레콤 각각 20일의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알렸다. 그리고 KTF의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있는 KT에는 10일간의 신규가입자 정지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돼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매달 평균 신규가입자가 90만∼12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보면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대리점, 판매점들의 영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가입자 모집만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교체와 예약 가입은 가능하다.
통신위 윤승영 위원장은 “지난 4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때 다시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를 내리겠다고 사전통보 했었다”며,“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시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다음달 초부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게 되며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자별로 영업정지기간을 다르게 둔 것은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에게 똑같은 제재조치를 할 경우 후발 사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것을 예상한 것.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통신위가 내린 영업정지 조치는 최대 3개월일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아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상황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 당혹스럽다”며 추후 대응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LG텔레콤은“1위 사업자와의 영업정지기간 차이가 작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KTF는“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기간 동안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영업정지기간에도 기존 가입자들은 휴대전화 교체나 예약가입은 허용되고, 영업정지 기간이 짧은 데다가 대리점들이 미리 가짜 가입자를 받아놓는 가개통수법으로 영업정지에 대비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제재효과는 아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수 기자 kj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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