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고, 관리대상 골프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임대 및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은 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였다. 또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예방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T-N, T-P)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대장균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되, 이해 당사자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2단계(2008년, 2013년 기준)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하였다.
김동은 기자 kdy@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