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 2002년 10월 31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질 전망을 토대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의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행차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연료의 보급 사용,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심의·의결 후 내년 하반기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총량 관리제는 200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kd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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