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는 팔당호주변 식당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대형식당업주 39명을 적발,이중 최모씨(59)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모씨(46) 등 35명을 벌금 3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모씨(61)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호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불법 방류하거나 자연녹지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을 만든 혐의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남시 미사동에서 월매출만 1억원에 달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연녹지 4천평를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환경오염 행위에 관련된 벌금이 오.폐수 정화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보다 싸다는 점등을 악용,13차례 적발됐으나 벌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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