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등록사무의 관할을 확대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사무의 관할 확대
신규등록과 등록번호의 변경등록은 관할 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동일 시·도내에서는 등록종류와 관계없이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사무의 종류 :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 경정, 예고 등록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현재는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하여 그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자동처리 제도 도입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 변경을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전산망간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자동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경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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