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자동차의 시·도간 변경시 등록번호판 교체 폐지한다.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
압류등록된 자동차로서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등 규정
압류등록 된 자동차로서 노후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대상 자동차의 차령 등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말소등록 신청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차령 8년이상의 자동차(경·소형)
차령 10년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중·대형)
차령 12년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첨부 서류 간소화
등록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주민등록전산망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전자화일로 대체하여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한다.
감축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 제작증,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수입사실증명서류 등
등록번호 변경 사유 확대
현행 등록번호 변경 사유를 확대하여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를 추가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한다.
중고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방법 개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못하여 신규등록이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이나 폐차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3.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parks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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