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부터 환경부에서 대구시로 관리가 이관된 대형배출업소에 대하여 대구시는 낙동강환경감시대, 시 및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 점검반은 시 대기보전담당을 반장으로 4명으로 편성하고 11.12∼11.28일까지 점검하며 대상은 산업단지 내 소재한 염색공단, 열 병합발전소, 지역 난방공사, 성서소각장 등 대형(1종) 대기배출 업소 20개소이다. 대형대기배출업소는 연간 사용량이 10,000톤이상인 대형사업장을 말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여부 ▶배출허용 준수여부(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의뢰)를 중점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구시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대상은 고발조치하고 위반 내역 및 처분사항 등을 명단과 함께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경보 기자 kongkb@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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