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허용 권고치를 넘었던 11개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중형소각장(시간당 처리능력 0.2∼2t) 가운데 6개소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19일 소각장 11곳 가운데시민단체 접근이 가능한 소각장 6곳을 지난달 초부터 보름간 현장조사한 결과 “모두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는 아무런 조치없이 연일소각장을 가동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시도다이옥신 결과를 숨긴 채 합정소각장을 운영하다 지난 8월에야 가동을 중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쓰시협은 전했다. 쓰시협은 또 공공기관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설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내릴 수 있지만 지도점검기관과 운영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쓰시협은 이어 △지자체 운영 소각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관련규정 보완△중소형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방법 개선 △목재류나 종이류 소각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동운 mindw@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