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겨울철 철새 도래기 및 수렵허용기간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올 수렵기간인 11월 27일부터 2003.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을 특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경찰서별로 밀렵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청·경찰서는 철새도래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밀렵·밀거래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와 수렵허용조수 이외의 조수포획, 수렵금지장소 및 수렵장소외에서의 수렵행위 등록 없이 박제품 제조·판매하는 행위 재래시장, 야생동물 농장 등의 밀렵 야생동물 거래행위 건강원, 한약상, 약제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조리·판매행위 밀렵목적 총기휴대 배회 총기불법소지, 불법개조 등이며 경찰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밀렵 야생동물 취급업소, 밀렵도구 제작 가능업소 등 대상으로 관련 첩보수집 및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며 밀렵꾼 및 밀렵도구 등 색출을 위하여 주요검문소, 112순찰차를 활용, 밀렵 용의차량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밀렵감시단·수렵협회 등과 합동단속 실시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습적·전문적 밀렵행위자는 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단속함으로써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을 근절할 방침임을 밝혔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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