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에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복지혜택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선택적 근로복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기금에 출연한 금액 중 연기금 투자 등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현 50%)를 80%로 늘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각의는 또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시행에 따라 성비(性比) 역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 보충을 위해 정원에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타, 내년도 세출예산의 62%, 자금의 52%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투자 사업비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의 81.3%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2003년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상해를 초래하는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를 비국제적 무력분쟁에까지 확대하는 국제협약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 군에서 50만㎡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건교장관의 승인.결정을 얻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는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주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등도 통과시켰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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