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환경컨설팅, 오염토양정화, 생태계 복원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환경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제도가 새로 생겨난다. 또 선박의 등기·등록제도가 일원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지금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요가 늘고 있는 환경생태·생물분류·토양환경기술사 등 새로운 환경기술사자격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박 등기법 상 등기절차와 선박법 상 등록제도를 합쳐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선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데 탄력성을 부여하고 선원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 고용은 선원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엄격히 제한돼 있는 실정이었다.
공경보 기자 kongkb@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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