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건 제보자, 포상금 5백만원 지급, 지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험범죄신고센타에 변호사 사무장 등이 개입하여 장해등급을 조작한 후 보험금을 부당편취 한 보험사기 건 제보자에게 보험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관계사로 하여금 포상금 5백만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 대한 장해진단서 발급과정 및 지급된 보험금 사용내역을 중점 조사한 후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결과, 피해자 이,모씨가 지난 9월경 오토바이에 동승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자 피해자의 형과 변호사 사무장이 공모하여 장해등급판정이 후한 경기도 광주소재 모,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기고 정신장해정도가 심각한 것처럼 행동하게 함으로써 4급에 불과한 장해를 2급으로 진단받아 483백만원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해등급을 판정한 의사 유,모씨도 이에 대한 상당의 사례비 3백만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공모자인 피해자의 형은 사기혐의로, 변호사사무장 이,모씨는 사기 및 배임중재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하였고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유,모씨도 사기방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지급, 결정지시 하였고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신고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며, 금번 확인된 보험범죄는 현행 생명보험약관상 정신장해의 지급기준 악용 재발방지을 위하여 현행 약관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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