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빈발하는 테러사건과 관련, 불순분자의 공격 및 유독물 탈취 등을사전예방하기 위하여 10월28일∼11월30일 기간 중 울산공단·여천공단 등 주요 9개 공단 내 유독물 영업자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금번 점검은 9개 공단 내 88개 유독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유독물 유출 등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28개 유독물 영업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이번에 조치된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으로는‘유독물 주입시 부주의로 인한 유출’과‘유독물 표지판 및 방류벽 관리미흡’, 음식물과 유독물 혼합보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유독물 관리기준 및 시설·장비기준이 포괄적”이며, “유독물 주입과정에서의 관리대책 미흡” 등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어 향후 관련법규 개정 시 이를 반영키로 하였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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