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면허제가 도입되고 물고기 방생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무분별한 낚시와 물고기 대량 방생 등으로 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사람만이 제한된 시간 또는 기간에 한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한 뒤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렁이 등 허용된 미끼가 아닌 어분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낚시로 한강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낚시면허제 도입을 둘러싼 낚시관련 단체 등의 반발 등이 있을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여론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이 제도와 함께한 강변에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또 한강에 외래어종을 포함한 각종 어류가 무차별 방생돼 생태계의 안정이 파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방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강동구 암사동 한강공원을 올해안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내년부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확대해 한강의 자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백성기 bs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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