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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존 큰 틀 유지
  • 정경훈
  • 등록 2008-07-22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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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발전 추진전략 보고회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혁신도시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자족적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연구소·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해 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도시의 세제감면 업종도 기존의 제조업과 물류업에서 문화산업을 추가하고 일몰시한도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지방국토관리청 등 3개 분야 업무 지방정부 이관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을 연내에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도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대안 제시해야”이 대통령은 이어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 발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걱정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중앙정부가 확정해 지방발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혁신도시를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하고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혁신도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안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발전 해가 되는 일 없을 것”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고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은 애초 내년말까지 입주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3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복도시는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 말까지 유치기업·대학 등을 확정해 2012년부터는 이들 기업 등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으며 종합구상을 올해중에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 특별법은 보완·개정하기로 했다. 광역경제권 교류 위해 고속도로 등 대폭 확충또 광역경제권내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행복도시간 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펀드를 운용키로 했다. 산업기술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여러 법률에 나눠진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해 가칭 ‘기업특구’로 일원화하고 지원책도 혜택이 큰 방향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9조 내외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기획재정부는 지방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도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기업유치 등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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