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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지시설에 우선 배정
  • 민동운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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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병무개선안′…징병의사 친인척 신검 차단
4급 이하 신체등급을 받아 정부 및 공공 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올 해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우선적으로배정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지난 9일 작년부터 추진해온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변화의 속도를 높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무행정 달성을목표로 하는 `2004년 병무개혁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작년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집중 투입했던 공익근무요원들을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해 청소나 운전, 장애자 부축 등의임무를 맡도록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과 장애자, 아동, 여성, 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는시설로 올 해부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을 우선 배정키로 함에 따라 인원도 작년 697명에서 967명으로 늘어난다.
개선안은 또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신체등위 판정관인 징병전담의사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해당 의사로부터 신체검사를받지 못하도록 했다.
친구나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는 동반입대병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착순으로 접수했던 기존 제도를 고쳐 본인이 연중 어느 때나 인터넷을 통해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 병무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육군 모집병 선발인원을 작년 5만5천여명에서 7만여명으로, 모집분야는 종전 136개 특기에서 182개 특기로 늘리는 한편 입영일자가 취소돼 공석이 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날짜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고자 실시간 변환시스템′도 도입했다.
병무청은 이 밖에 병역자원 부족사태에 대비해 고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라도 신체등위 1,2,3급을 받은 경우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키로 했다.
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징병검사에서 적성이 분류된 이후에도 기술자격, 전공학과, 직업 등의 변경을 이유로 적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투사 지원자의 경우 어학성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제주출신 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방위산업체나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의 동원훈련을 면제해 준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제도′의 특혜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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