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구불 예금 금리 자유화=연 최고 2%로 제한됐던 보통.별단.개인당좌예금 요구불 예금 금리가 은행 자율로 결정토록 자유화(2월).
◆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점심시간(12~1시30분)을 없애고, 개장시간도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변경.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 강화=자기자본결제(BIS)비율을 종전의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신협의 예금자보험기금 적용 제외=신협에 맡겨 놓은 예금.적금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에서 제외. 대신 신협중앙회 내에 설치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
◆ 상장 주식선물 선물거래소 이관=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던 KOSPI 200.지수선물.지수옵션.주식옵션 등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
◆ 분기 배당제 도입=지금까지 반기.결산 배당만 가능했지만 분기배당 허용.
◆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나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와 채무보증 원칙적으로 금지.
◆ 코스닥 진입기준 강화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는 배제. 일반기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고,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 신설.
◆ 코스닥 퇴출기준 개선=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런 상태가 2개 사업연도 계속되면 퇴출. 또 최저주가 기준을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강화.
◆ 자산운용업법 제정=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에 관한 개별 법률을 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이 종전의 45%에서 30%로 축소. 주간사 증권사는 나머지 공모주식을 일반청약자및 기관투자자에 자율적으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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