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관·난관 복원수술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보험 적용도 이 중 하나”라며 “올해 중 ‘요양급여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고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150만∼200만원이 드는 정관 복원수술은 3만2000원, 200만∼400만원이 드는 난관 복원수술은 4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977년부터 출산 억제를 위해 정관·난관을 절제하거나 묶는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오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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