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신 고조에 따라 먹는샘물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전국 각 시·도가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2003.10.13∼11.8)에서 점검대상 35개업체 가운데 25개 업체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먹는샘물제조업체 73개 업체 중 2002년도에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 환경관리가 미진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상습위법행위가 자행돼 먹는생물의 수질 및 안전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적발된 25개 업체들은 먹는샘물의 성분 중 과학적으로 유·무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물질(게르마늄) 등을 먹는샘물의 라벨에 표기해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먹는샘물을 용기에 담는 충전실을 더럽게 관리하는 등 70건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지역별 적발건수로는 경기도가 12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강원도가 4개업체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시 적발된 업체를 비롯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가중처분을 하는 등 강도높은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수자원의 보호 및 먹는샘물 제조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온라인관리시스템′을 도입,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취수정 등에 대한 On-Line 상시관리체제 구축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