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수원이 질소, 인의 다량유입으로 인해 조류 번식 증가와 함께 부영양화도 가속돼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조류예보제 발령기간이 늘어나고 호소 부영양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조류예보제 실시대상 호소를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주요상수원 호소 28개소 중 고도정수처리 호소(5개)와 예보제기시행 호소(6개)를 제외한 17개 호소를 대상으로 조류농도와 취수량을 분석한 결과, 조류농도가 주의보수준(클로로필-a 15㎎/㎥)을 초과하거나 최근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류는 주로 봄~가을에 발생하고, 종류에 따라 특유의 비린내, 곰팡내, 부패취 등을 풍기며,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유입 및 호소의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장기화 될 경우 번식이 촉진된다.
조류가 다량 발생하면 여과지 폐쇄, 응집침전장애, 이취미 및 시각적 불쾌감 등을 유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특히 남조류중 일부는 간독성의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신경독성의 아나톡신(Anatoxin)을 함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지난 96년 대청호를 시작으로 조류 예보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류예보는 클로로필-a와 남조류 2개 항목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관리청장이 주의보, 경보 및 대발생 순으로 발령하게 되며, 주의보이상이 발령 되면 취?정수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활성탄 등 정수처리강화, 취수구 이동 및 오염원 단속강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예보기능 강화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가 설치된 대청호, 용담호, 주암호의 경우 조류농도를 자동 측정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환경부만 실시하고 있는 조류 예보제를 전국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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