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 집행 기준이 새로 제정된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령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의 기준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담은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당 내부거래나 카르텔과는 달리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적 취급행위 등 24가지에 달하는 일반 불공정 행위들은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법에 규정된 ′부당하게′,′정당한 이유없이′,′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 등 추상적 표현과 관례 등에 근거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지침(안)은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 저해′의 의미를 경쟁제한성과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3가지로 세분해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부당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 거래강제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시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법성 판단시 그간 반경쟁성에 치중해 심사했던 관행을 바꿔 공정거래의 저해 효과와 함께 소비자 편익 제고, 효율성 제고도 동시에 고려토록 함으로써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후생 증대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크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배제하도록 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체 임원들과 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정거래협회 주최로 지침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말까지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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