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 숲의 면적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도시숲 총량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지난 17일 도심속에 적정한 숲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무분별한 도시 개발 등을 막기 위해 `도시숲 (녹색)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수도권 1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시숲 실태조사를 벌여 양적, 질적 도시 숲의 총량을 산출키로 했으며 200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개정 예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숲 총량제도입 관련 항목을 삽입,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중.장기적으로 `도시숲 조성 및 보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따로 제정할 계획이다.
도시숲 총량제란 도시의 면적, 거주 인구 등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양적, 질적 총량을 산정한 뒤 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유지해 가도록 하는것으로 도시숲 우수 지자체에는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또 도시숲의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 도시숲을 조성해 숲의 총량을 유지해야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단순히 도심의 팽창을 막는 규제적인 그린벨트 개념과는 달리도심의 생태적 안정성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7개 특.광역시의 도시 숲 면적은 1인당 평균 6.2㎡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1인당 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도시 숲 분야예산 투자율도 평균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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